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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택시·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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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택시·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70만원 지원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5.19 0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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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추진

 

정읍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운수종사자를 돕기 위해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 빠른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코로나19에 따른 수익감소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유진섭 시장은 7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사항과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총 939백만원(도비 268백만원, 시비 678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 택시 및 화물 종사자에게 1인당 7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택시 운수종사자 597명과 화물운수종사자 744(택배 운수종사자 제외) 등 총1,341(2020. 2. 23.기준: 코로나19 심각 격상일)이다.

지원 대상자는 11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교통과, 택시조합, 법인택시사, 화물연대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5월 안에 신청서를 받아 6월 초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현재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수 위축 등 시민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시점은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히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정읍시 전체 43,095 수용가에 달하는 전 시민과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일반상가에 있는 소규모 판매점과 도·소매점, 음식점, ·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부터 9월까지(계획) 3개월간 사용한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이를 통해 가정용은 월평균 6억원, 일반용과 욕탕용 4억원, 산업용 3억원 등 3개월간 총액 39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극복,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정읍시 긴급재난소득과 함께 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버스, 택시 등에 마스크와 손 소독젤, 소독약품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터미널과 지역 내 모든 승강장 등 교통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일제소독으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환경을 구축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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