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과 ‘강화된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도로교통법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를 주·정차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해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속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
김종수 정읍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화전 등 소방시설과의 안전한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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