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전에 체크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큰 사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홍보에 나선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경보음을 듣고 화재 발생을 초기에 인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정읍소방서는 가정 내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법, 관리 방법 등 페이스북, SNS, 전광판에 홍보하고 있다.
소화기 체크 사항으로는 △소화기 압력계 바늘이 중앙 초록색에 있는지 △검정합격증이 붙어 있는지 △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유효기간 10년) △ 되도록 건조하고 시원한 곳에 보관 △화재 발생 시 바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 등이 있다.
김종수 정읍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소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정 내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며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소화기를 사전에 체크해 관리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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