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달 1일 시행에 따라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실규명신청을 받는다.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6.25전쟁 전후시기에 불법적으로 행해진 민간인 희생사건 등이다.
또한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절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단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제주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1993.2.25 이후의 군의문사사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운동)은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해당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 또는 전해들은 자(단 경험 및 목격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등이다.
신청접수는 정읍시 총무과(☎063, 530-7288~9)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02, 3406-2500) 및 각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 까지다.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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