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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이도형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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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이도형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6.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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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추진하는 동물보호센터 사업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동물보호사업을 추진하라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이 지난 25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16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19312일자 정읍시장의 결재를 받은 정읍시 동물보호센터 설치계획에 따르면 동물병원 300, 입양실 250, 교육장 200등 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6억원, 도비 4억원, 시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하고 사업부지는 기존 육견 농장을 매입하고 이를 위해 10억원의 토지매입비 및 폐업보상금을 20192차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런데 부지 실사 과정에서 기존 개 농장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통보에 따라 새로운 장소 물색을 위해 잠정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면서 최근 한 지역 신문을 보면 시에서 당초 매입하려 했던 개 농장의 주인과 시장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실을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집고 차후에 변경된 산외면 오공리 산 105번지가 하필이면 그 개 농장 바로 옆이어서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행정 절차상에도 적잖은 하자가 있다고 재차 꼬집은 이 의원은 정읍시의 20193월 계획대로라면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총 30억원이며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더라도 20억원인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연히 절차 위반이다라고 정의한 이도형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관련 예산 집행을 당장 중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시민들 중에는 정읍시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또 다른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후 최근 4년간 정읍시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20173,840만원에서 20209,600만원으로 예산은 2.5배 수준으로 커졌으며 유기동물 보호실적도 2017320마리에서 2019504마리, 20205월 현재 307마리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이러면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2018년 시내에 있던 다나동물병원에서 2019년부터는 칠보면에 있는 정주가축병원으로 변경된 점을 거론했다.

시민들이 유기동물 보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센터를 찾아갔을 때 찍은 영상을 제시한 이도형 의원은 현장에 다녀온 시민들에 의하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무자격 관리인이 직접 했다고 하며 유기견의 확보 과정에는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한다고 또다른 의문을 제기했다.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유기견의 수용과정과 보호과정에 적절한 감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한 마리에 2~3만원 하는 강아지를 사다가 유기동물로 둔갑시키고 안락사시키고 한 마리 당 1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는다면 유기동물 보호를 가장한 사기극이자 동물학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도형 의원은 관련 부서에서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말미에 반려견을 사랑하는 일부 시민들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땅까지 기부하겠으니 반려동물들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주문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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