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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인근 코로나19 발생에 ‘방역 더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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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인근 코로나19 발생에 ‘방역 더 엄격!’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7.07 2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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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서 집회집합이 코로나19에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위험성이 증명됐다.

지난 2일 정읍교도소에서 근무하다가 629일 퇴직한 고창군 거주자 60대 남성(전북 28)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소식이 공지되자 정읍을 비롯한 고창주민들까지 발칵 뒤집혔고 외출을 아예 자제하는 등 숨막히는 대처 모드에 돌입하는 모습들도 모였다.

전북도에 따르면 28번 확진자는 628() 오전 광주 일곡중앙교회에서 400여명이 모인 예배에 참석한 후 고창 자택으로 귀가했고 다음 날인 29일 오전 정읍교도소 퇴임식에 참석한 후 점심을 정읍 두승산 콩마을식당을 방문했다. CCTV 확인 결과 손님은 21, 홀서빙 3명이었다.

이후 아내 및 가족 3명과 퇴임식 참석자 53, 정읍 콩마을식당 29, 흥덕보건지소 2명 등의 검진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가슴을 쓸어내렸으나 놀란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지속되고 있다.

본인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방문한 교회의 예배가 가족을 포함해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례로 경고를 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최근 전북 인접지역인 충청권에 이어 광주, 전남지역의 코로나19 감염경로가 분명치 않은 환자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읍, 고창, 순창, 남원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해당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과 불가피한 방문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를 지시했다.

방역관리자 지정 대상시설은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 생활속 거리두기 시설 40개 업종과 사회복지시설 등 추가시설 10개 업종 등이며 각종 회의, 소모임 등 수시 운영되는 시설에도 한시적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와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이후 곧바로 고발조치(벌금 300만원)도 가능하게 된다.

정읍시도 3일 인근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주재로 긴급 언론인 브리핑을 열고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시는 해당 확진 환자의 동선인 정읍교도소 퇴임식장 등에 대해 방역 소독을 완료하고 퇴임식에 참석한 접촉자를 파악했고 접촉자로 분류된 33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완료하고 곧바로 자가 격리 조치했다.

이와 함께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고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해 시는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탑승객을 대상으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불이행 시 1120만원부터 336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착용 승객은 승차거부가 가능하다.

다만 기온이 상승하면서 일부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고 승차거부 시 강한 항의를 하는 등 주변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3일부터 시 청사와 의회관 출입을 정문 출입으로 제한하고 발열 체크 후 시 출입 방문 기록을 남기는 출입명부를 시행하고 있다.

최 국장은 인근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점점 무더워 지고 있는 날씨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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