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5-05-21 23:36 (수)
정읍선관위,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단속
상태바
정읍선관위,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단속
  • 변재윤
  • 승인 2005.12.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선관위가 오는 2006년 5월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행위자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자에 대해 조사한 후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러한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또한 처벌을 받은 자가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일 경우 선거법에 따라 정한 직에 임용될 수없고 현직에서 퇴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