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자에 대해 조사한 후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러한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또한 처벌을 받은 자가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일 경우 선거법에 따라 정한 직에 임용될 수없고 현직에서 퇴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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