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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 밀집도·밀폐도 완화 방안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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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 밀집도·밀폐도 완화 방안 고민해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9.1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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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7일 확대간부회의서 학생수 분산 ‘어울림학교’ 중요성 강조

 

[정읍시사] 김승환 교육감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교 밀집도·밀폐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밀집도와 밀폐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가 되고 있다. 학교 안에서도 어떻게 밀집도를 완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일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어울림학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어울림학교 중 공동통학구형은 도시지역의 대규모 학교와 인근 소규모 학교를 같은 통학구로 묶어 학생 수 분산과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규모가 큰 학교 인근에 작은 학교 있다면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상당히 큰 작업이 될 수는 있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국민들의 생존 방식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면서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집중적으로 잘 봐서 밀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구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만큼 후속 절차를 빠르게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항 시행령 자체가 무효라고 명시하면서 전북교육감이 노조전임자 3명에 대해 내린 직권면직 처분도 규범적 근거를 상실한 것이라면서 신분회복은 물론 해직기간 급여나 공무원연금 처리 문제 등 후속 절차를 가능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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