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중심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일제점검(9.15.-9.29.)
[정읍시사] 전북도가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대비해 9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쓰레기 관리를 비롯한 환경오염행위 중점감시 등 환경 분야 특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추석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도에 따르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기간(9.30~10.4)동안 발생하는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추석연휴 쓰레기 특별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9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쓰레기와 관련한 불편 민원과 불법 투기 신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연휴기간 동안 도-시·군 처리상황반 및 시군별 기동 청소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생활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시군별로 여건에 맞게 쓰레기 수거일 조정, 음식물 전용 수거함 확대 비치, 지역 주민대상 사전 홍보 등을 추진하고 터미널 등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무단투기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
<추석명절 과대포장 일제 점검>
도는 추석명절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으로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9월 15일부터 2주간 ‘추석명절 과대포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주로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에 대한 선물세트류를 중점으로 하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업체에는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 설 명절 단속으로 1개소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도는 추석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계도, 특별점검 및 순찰강화, 연휴기간 상황실 운영 등 특별 관리를 추진한다.
연휴 전(9.7.~9.29.)에 중점 감시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시설별 자가 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휴기간(9.30.~10.4.)에는 도와 시군 환경부서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단 주변과 환경오염 우려 지역 순찰 및 환경오염신고전화(128번)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군과 함께 분야별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