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최근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에 산림보호구역 지역이 편입되는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시·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사업부지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시·군의 규제개선 요구가 있어 온 데 기인한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지역 시군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 조성이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규정 개선으로 사업수행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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