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쓰레기소각장 운영방식 문제제기 마찰
시는 지난 2005년3월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방식으로 정읍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제1산업 단지 내 설치된 (주)동원제지 소각장에게 위탁처리토록 3자 협약을 맺고 그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14일(수) 오전10시 시 브리핑실에서 정읍시환경기초시설 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유철준/이하 대책위)는 환경감시원 2명을 대동, 소각장 운영방식에 문제점 및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이번 회견에는 대책위와 더불어 소각장 관계자인 (주)동원제지 및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주)영파개발 관계자도 회견 말미에 참석, 상당한 의견의 차이를 보여 진의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비교적 유사 원고량의 규모로 기술하도록 노력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첨부도 이뤘다.
<편집자 주>
[대책위 주장]
“불연성 폐기물 등 외부쓰레기 무분별 소각했다”
대책위는 회견에서 소각장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제지가 일일 처리용량 96톤(사업장 46톤, 정읍시 생활쓰레기 50톤)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무시하고 있고 외부쓰레기 반입과 쓰레기운반차량을 검수 결과 불연성 건축폐기물과 감염성 병원폐기물 등을 반입해 소각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노당의 권대선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3월 공증까지 거친 시와 동원제지 그리고 주민들과의 3자 협약내용 중 분명 외부쓰레기 반입은 하지 않을 것을 명시 했음에도 동원제지 측이 이를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감시하려는 감시원을 폭행 쓰레기더미로 밀쳐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20여명의 직원들을 군대식으로 정렬해 위협을 가하는 등 정당한 활동을 저지한 영파개발의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동원제지 사업장폐기물과 정읍시 생활쓰레기, 규격봉투나 스티커가 부착된 쓰레기만을 반입할 것과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가 섞여 있는 쓰레기, 가전제품 및 감염성쓰레기와 불연재 등 소각이 불가한 쓰레기 등은 반입을 일절 금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방안과 기타 소각장 운영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 추가 협약을 체결할 것, 불법적 행위 자행과 감시단을 인정치 않는 영파개발과의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고 덧붙여 정읍시가 동원제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 감시단의 활동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회사관계자 입장]
“정읍시 이외 생활폐기물 소각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원제지와 영파개발 관계자들은 대책위 기자회견 후 브리핑실을 찾아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정읍시와 동원제지 간 협약서 및 위탁처리 계약서에는 대상 폐기물이 정읍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동원제지는 정읍시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먼저 감시단의 활동을 저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8~9명이 낮과 곡괭이 등을 들고서 나타나는데 오히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위협을 느껴 돌발사태를 우려했었다”고 말했다.
청소차량을 운전한다는 한 관계자는 쓰레기더미로 밀쳤다는 부분에 대해 “감시원이라는 이유로 시간이 촉박한 이른 아침에 차량진입을 가로 막는 점을 항의하자 먼저 멱살을 잡으며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둘이 몸싸움을 하던 중 같이 넘어졌으며 감시원은 쓰레기 쪽으로 넘어진 것뿐이고 오히려 그 일로 자신은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부분에 타박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의 외부쓰레기 반입문제에 대해서는 정읍시를 제외한 타 시.군의 생활쓰레기는 반입한 적이 결코 없으며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을 놓고 문제가 제기됐으나 3자 협약 당시 내용 중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협약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별첨: 협약서]
특히 2004년 주민설명회 시에도 사업장폐기물의 합법적인 재활용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밝혀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서면이든 구두든 이루어 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동원제지 관계자는 이와 함께 “국내 제지회사들이 운영 중인 소각설비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재활용촉진과 관련해 에너지회수기준에 근거한 사업장폐기물 소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시설의 신고만으로 그 대상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원제지측은 “시가 제시하는 합리적 근거를 기초로 소각설비운영에 대한 개별요청이 있을시 이를 최대한 시 행정과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려하고 일방적 이해와 요구보다는 정읍시, 대책위, 동원제지가 상호 이해와 배려의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시관계자 입장]
“동원제지 측 과실 아니며 투기자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정읍시 관계자는 “대책위에서 제기한 불연성 및 감염성 병원폐기물 등은 선별장에서 직원들이 이미 선별해 놓은 것을 감시원들이 사진촬영을 통해 제기한 것이지, 소각장에 들어갈 폐기물 안에서 적발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발견된 감염성 병원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섞여 들어온 것으로 별도 처리해야 하는 해당 병원의 업무상 과실이지 동원제지 측의 과실은 아니고 신태인읍 모 병원에서 생활쓰레기와 섞어 불법배출해 발견된 감염성 병원폐기물은 읍.면지역의 생활쓰레기 운반을 담당하는 시에서 운반한 생활쓰레기이므로 이 또한 영파개발의 책임이라 볼 수 없으며 해당 병원은 이미 그 소재가 파악되어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대책위가 지적한 대로 소각이전 선별과정에서 발견된 병원, 불연성 사업장폐기물과 같은 것을 규격, 비규격 쓰레기와 분리하지 않고 버리는 원인제공자에 대한 홍보 및 계도가 시급한 실정”이라며“정읍경실련이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성상조사 결과를 통한 쓰레기 절감 방안 및 주민홍보 프로그램이 시급히 시행돼야 이러한 마찰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 주장과 회사관계자의 입장이 겉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매듭을 정읍시가 분석 후 판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대책위의 요구사항 중 “기타 소각장 운영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 추가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부분이 “대책위가 뒤늦게 협약 내용 중 외부쓰레기반입에 대한 금지조항이 누락된 것을 알고 삽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한 회사관계자는 시청을 나가며 “정읍시환경미화원 정리해고 당시 같이 머리띠를 두르고 함께 시위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상대측 입장으로 변한 상태라 그런지 이해해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씁쓸하다”고 말해 묘한 뉘앙스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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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원제지 소각장 설치 관련 협약서(안)
(주)동원제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설치와 관련하여 정읍시장과 (주)동원제지 대표이사, 정읍시영파동소각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설치 및 운영
- 위 치 : 정읍시 영파동 421번지(주)동원제지 부지내
- 처리용량 : 96톤/일(사업장폐기물 46톤/일, 생활폐기물 50톤/일)
-협약내용
1. 기존 소각로 주변의 토양, 대기, 수질 등의 오염도 조사를 곧바로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신규소각장을 비롯한 제1공단 주변의 환경기초시설들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오염도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선진국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주변환경을 비롯한 주민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개연성이 조사기관의 결과에 추정되면 주민건강과의 역학관계 조사를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원인을 분석한 후 시장은 (주) 동원제지와 함께 원상복구와 그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금회 실시하는 오염도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주)동원제지로 하여금 원상복구와 그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오염도 조사기관의 선정은 국립환경연구원이 지정한 다이옥신측정.분석기관이나 본 학술용역과 같은 성격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배출가스 외 기타 환경매질에 대한 국제적 규모의 외부 실험실간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최근 3년 이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정읍시와 소각장건설반대대책위, (주)동원제지에서 합의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 대책위에서 추천하는 기관이 우선하도록 노력한다.
3. 2004년 11월 26일까지 가동중이던 기존 소각로 주변의 토양, 대기, 페수중의 다이옥신/퓨란류, 중금속류의 오염도를 검사하여 소각장에서 배출된 오염물길로 인하여 구간 평균치가 선지외국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오염에 따른 치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4. 신규로 설치하는 소각장으로 인하여 외국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오염된 경우에는 정읍시가 책임을 지고 소각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시설보완 및 치유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민원을 해결한 후 가동하며, 문제가 또다시 발생되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해지한다.
5. 소각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상설 주민감시단을 반대대책위 산하기구로 운영하며, 필요한 경비를 매년 시의 예산에 반영한다. 아울러 주민감시단의 구성 및 활동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
6. 경실련에서 실시한 폐기물성상조사결과에 따라 생활쓰레기 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분리수거의 실시와 재사용 재활용 등의 비율을 높여 나가기 위한 시의 생활쓰레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쓰레기 배출량의 추리에 따라 (주)동원제지와 협약한 위탁처리량을 재산정하여 본 계약을 변경하도록 노력한다.
7. 정읍시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생활쓰레기 소각장 반입 수수료의 10%를 5년간 기금으로 조성하여 정읍시청별도의 구좌로 관리한다. 단, 이후의 기금조성은 별도협의 한다.
8.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가. 소각로주변의 환경개선사업
나. 오염도 조사결과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개연성이 발견된 경우 주민건 강 검진실시
다. 환경보전과 관련 각종행사 지원사업
라. 기타 사항은 정읍시폐기물처리시설줍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업범위에서 시와 반대대책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9. 협약체결 후 반대대책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가 구성되면 본 협약서는 새로운 기구에서 승계한다.
본 협약서는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정읍시, (주)동원제지, 반대대책위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5년 3월
주무관청 : 정읍시장
사업시행자 : (주)동원제지 대표이사 양정훈
소각장설치반대대책위 : 위원장 김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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