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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민식이법 시행 단속카메라·신호기 등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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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민식이법 시행 단속카메라·신호기 등 설치 확대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1.08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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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와 교통신호등 확대, ·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시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h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등을 확충한다.

차량 통행량이 많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으로 내년까지 20개소에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와 협의해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정읍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4개소, 유치원 34개소, 어린이집 6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모두 75개소다.

시는 올해 사업비 42400만원을 들여 정읍초등학교 등 7개소에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정읍초등학교와 북초등학교 2곳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감속을 유도해 어린이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품격있는 안전 행복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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