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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1년도 농촌진흥사업 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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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1년도 농촌진흥사업 대상자 확정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2.26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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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18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고 3개 분야 62개 사업, 172개소의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날 심의회는 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을 비롯해 정읍시의회 의원과 농업 관련 기관장, 농업인 단체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별 신청자의 사업내용과 현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심의회에 상정했다.

이날 심의 후 확정된 주요 사업은 식량작물과 소득작목, 농촌사회분과 등 3개 분야 6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1,953만원이다.

심의 결과 식량작물에 특수미 상품화 기술 시범 등 21개 사업에 395,778만원, 소득작목에는 지중냉온풍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시범 등 11개 사업 47,385만원을 확정했다.

또 농촌사회분과는 선도농업 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등 30개 사업 138,790만원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소득향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정착 촉진으로 고령화된 농촌 인력구조를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첨단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223일부터 올해 12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시범사업을 홍보했다.

또 시범사업이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와 현지 실태조사를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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