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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윤리특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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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윤리특위 개최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3.13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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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규 위원장 “오래지 않아 위원들이 원만한 결론 도출할 것”
시민사회단체 “제식구감싸기 솜방망이 징계시 국가인권위에 정읍시의회와 의원들 제소할 것”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익규

“얼굴을 들수 있는 기회, 이제부터다. 시민들 공감하는 결론내야”

정읍시의회 A의원이 최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도 선고됐다.

선거법과는 달리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가 박탈된다. 향후 항고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A의원은 그자리에서 직위를 상실한다. 때문에 이를 근거로 시의회에서 윤리특위를 열어 제명 등의 징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지난 2월 18일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회의를 갖고 최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A의원과 관련해 조속히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논의했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익규)는 1월 19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이익규 위원장을 비롯 부위원장 황혜숙, 위원에 이상길, 고경윤, 정상섭, 정상철, 기시재, 김재오 의원 8명이다. 일단 이들의 결론에 달렸다. 본회의 2/3의결은 별도다.

특위는 3월 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청문절차 및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심의할 예정이다.

이익규 위원장은 “당사자의 청문을 들은 후 위원들간 징계 수위 결정과 향후 진행내용을 숙고할 것”이라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의회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원만한 결론을 기대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징계안이 의결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해당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인근 김제시의회는 성추문과 관련 의장의 자진사퇴와 당사자 2명 모두 제명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3개월 출석정지 등의 결론이 나올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갑상, 이하 시민연대)’는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된 정읍시의회 K의원에 대해 신속한 징계절차를 통한 의원직 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정읍시의회가 23일부터 임시회 회기가 시작돼 3월2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23일부터 출근시간 대 정읍시민단체 회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본 사안에 대해 25일 입장을 냈다.

실제 22일 민주노총정읍시지부 남궁윤배 사무국장, 23일 참교육학부모회 장세희 전북지부장, 24일 정읍녹색당 장건원 사무국장 등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2월 16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재판부의 판결 중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CCTV 증거영상이 있는 것조차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허그라거나 장난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이라고 공개했다.

또 “피고인이 증언을 앞둔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말한 취지가 뭐냐고 확인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인들에게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도록 한 점, 신문기자와 증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추가적인 고통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고 K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상세히 알렸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이 제명징계를 결정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읍시의회 재적의원 17명 중 제명대상자는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니 대상자를 제외한 16명 중 14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면서 “민주당이 성범죄 의원에 대한 제명이라는 당론을 결정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는 집권여당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로 인해 치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비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회피한다면 시민들은 집권여당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정읍시의회가 제식구감싸기로 솜방망이 징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만일 의원직 상실형의 선고를 받은 시의원이 항소를 이유로 임기를 채우게 된다면 정읍시의회의 최대의 수치가 될 것이며 우리는 그동안 윤리특위 징계절차를 지켜보며 유보했던 국가인권위에 정읍시의회와 의원들을 제소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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