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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의회 성추행 유죄 K의원 ‘제명’ 본회의 결정 파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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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의회 성추행 유죄 K의원 ‘제명’ 본회의 결정 파행 예상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3.16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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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기권자 3명에 피해의원 의결권 박탈, 또 한 표의 기권 나오면 부결될 듯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피해의원 의결권 박탈하려는 시의회 제정신인가” 반발
시민단체 1인 시위 모습
시민단체 1인 시위 모습

 

정읍시의회 윤리특위가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K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이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익규)38일 회의를 개최해 성범죄 시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특위의 가결에 이르기까지 찬반투표에서도 이미 반대를 뜻하는 기권표가 3명이 나왔다.

결국 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이 되려면 총 17명의 의원들 중 당사자인 K의원과 이들 3명을 제외하고 13명의 의원들의 뜻이 모아져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다. 하지만 13명 중 기권표가 한 표라도 나온다면 가결은 어렵게 될 공산이다.

제적의원 17명의 2/3이상인 12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최종 결정되는 이유에서다.

설상가상으로 정읍시의회는 이해관계를 들어 피해의원의 의결권까지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본안에 대한 의결은 물 건너가게 된다.

일부 시민들은 의원들의 투표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만큼 기명투표로 당당히 자신의 의사표현을 해야 할 것이라며 사안에 대해 옳고 그르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자신의 뜻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정치인의 자질이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K의원은 지난달 16일 지난 2019104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여성 B의원을 강제로 안으려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 단독(공형진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번 본회의 안건 상정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시의원에 대해 이를 수습하고자 정읍시의회가 스스로 민의를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정립에 나서겠다는 온당한 행동이다.

과연 16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갑상)10일 성명을 내고 정읍시의회는 본회의 제명징계안 의결과정에서 피해의원의 의결권을 박탈하지 말라고 정조준 했다.

시민단체는 제명의결 과정에서 당연히 제명당사자는 지방자치법 79(의원의 자격심사)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나 피해의원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회는 패해의원의 의결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정읍시의회의 행태는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혹독하게 대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피해자 시의원의 권리마저 제한하는 어느 법률에도 나와 있지 않는 탈법적인 행위를 정읍시의회는 행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구 달서구의회에서는 동료 구의원에게 성희롱, 여성비하 발언을 한 구의원을 202012월 제명했다. 이 표결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의원만 표결참여가 제외됐다.(여성신문 2020.12.01.)”고 사례를 들었다.

따라서 성범죄의 CCTV 증거영상이 있고 법원의 유죄판결까지 받은 시의원에 대해 정읍시의회가 제식구를 감싸기 위한 꼼수를 동원해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의 8대 정읍시의회는 역대 최악의 시의회로 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위법행위가 아니지만 불륜관계의 두 시의원을 제명했으며 제명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받은 의장은 자진해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웃 김제시의회나 대구 달서구 의회에 비해 정읍시의회의 지금까지의 행태는 시민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시민단체는 다시 한번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정읍과 정읍시의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만일 성범죄 시의원에 대한 제명이 의결되지 못한다면 전국에서 쏟아질 비난과 정읍시민의 분노 등 그 후폭풍을 의장은 물론이고 의원 개개인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와 함께 지난 38UN이 정한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전북여성인권의 디딤돌과 걸림돌을 발표했는데 정읍시의회가 걸림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국민TV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세월호진상규명과안전한정읍을 위한 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동학시정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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