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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북 거리두기 1.5단계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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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북 거리두기 1.5단계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4.05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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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월 29(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1월 중순부터 10주째 300~400명대 환자 발생으로 유행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예외 적용은 유지하고 유흥시설은 수도권만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한다. 직계가족, 상견례, 만 6세 미만 취학전 아동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만 허용한다.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해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준수가 미흡했던 이용 가능 인원 게시도 불특정다수가 입장해 관리해야 하는 시설을 추가로 확대해 시행을 해야만 한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방침대로 원안을 수용해 1.5단계를 2주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는집단 면역체계를 위한 고위험군 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시군별 백신접종센터 개소 준비를 지속한다. (전주 3월 31일, 군산·정읍·남원 4월 1일, 익산·진안·고창 4월 15일 개소 예정)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8개 업종, 6만여개소에 대한 점검 확대(점검율 30%)를 유지한다.

방역수칙 이행실태 여부 및 위반시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행 여부도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타지역 방문자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의심되면 즉시 검사를 받고 봄철 꽃 여행은 가급적 자제해 접촉을 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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