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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원협, 김제원협과 합병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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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원협, 김제원협과 합병 귀추 주목
  • 정읍시사
  • 승인 2005.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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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
손사선 조합장, 자구회생 자신감 피력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를 받은 정읍원협(조합장 손사선.사진)이 합병키로 계약을 맺은 김제원협(조합장 양태진)과의 합병 찬반투표 결과에 조합원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16일(금) 양 조합에서 각각 실시되는 합병 찬반 조합원 투표에서 양측이 모두 과반수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게 되면 합병이 확정되며 어느 한쪽이라도 부결시 합병은 무산되기 때문.

특히 지난 9월 새로 선출된 손사선 정읍원협 조합장이 출자금 증액과 구판사업 활성화 등 독자회생을 위한 경영개선 자구 노력을 기울여 많은 조합원들이 김제원협에 흡수 합병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예금자보호국에서 파견된 신판용 경영관리역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개 구역으로 나눠 정읍원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병 설명회에서 합병 찬성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이날 투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손사선 조합장은“7월 1일 개정농협법이 우선출자를 조합원 출자로 인정 된다면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농산물 계통 출하, 고정자산 처분, 사과영농법인과 정일청과와 통합을 통해 정읍원협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정읍원협은 지난해 순자본율 3%에 머물러 농협중앙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조합으로 지정받은 뒤 지난 4월 대의원 총회에서 부동산매각, 출자금 증액을 통한 경영구조 개선을 꾀했지만 지난 6월 농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 사무국이 합병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정읍원협은 손사선 조합장, 최팔영 . 이석변 . 강대중 이사, 윤영준 대의원, 송해경 상무 등으로 합병추진협의회를 구성, 8월말부터 김제원협과 4차례에 걸친 합병실무협의를 가져 지난 11월말 합병계약 체결에 이르렀으며, 이번 합병 찬반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농협중앙회로부터 경영진단 실사를 다시 받게 된다.

정읍원협은 총자산 250여억원 규모로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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