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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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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 정읍시사
  • 승인 2021.08.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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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2021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정기 점검 결과 제출 의무가 1021일부로 신설돼 앞으로 관계인은 정기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위험물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 의무도 1021일부터 신설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 한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 법령 사전 안내를 통해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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