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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성추행 시의원 “이 세상에서 성범죄는 사라져야 해,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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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성추행 시의원 “이 세상에서 성범죄는 사라져야 해, 잘가~”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10.12 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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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사필귀정! 성범죄자 옹호한 정읍시의회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전북여성단체연합 “당연한 일” 논평

성추행 혐의 정읍시의회 김 모 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
성범죄자 등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20202월부터 시작된 일명 정읍시의회 성추행재판이 17개월여 만에 끝이 났다.

가해자는 성범죄자로 온 세상에 공표됐고(신상등록 특례법 421) 시민의 대의기관인 정읍시의회는 명분없이 최악의 기로를 맞았다.

해당 가해자 김 모 전 의원은 대법원판결이 나온 날, 달았던 배지를 빼고 일반인이 됐다.

자신이 사용하던 의원사무실도 이미 오래전 비운 상태였다.

시의회에 그의 흔적은 없다.

재판 당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만을 받은 형량의 1심과 2심 결과는 재판을 뒤집기에는 무죄또는 원심 유지뿐이어서 사실, 충분히 대법원의 결과가 예측되는 재판이었다는 법조계의 평이다.

김 씨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 심리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동료 여성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관은 당시 판결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주지했다.

이어 <증인에게 전화를 해 수사기관에 답한 내용을 확인하며 녹음해 녹취록을 제출하고 동료 시의원들, 직원들의 각종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선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은 상당히 압박을 느끼고 본인이 증언한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 달라거나 본인이 증언한 내용을 열람·등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제했다.

<피고인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신문기자나 증언을 한 동료의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해당 의원의 경우는 고소 이후 의정활동이 더 어려워졌고 추가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 등 범행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꼽았다.

그래도 재판관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말하면서도 <벌금형 2회 이외 처벌 전력 등의 사정을 참작해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지난 51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장판사 강동원)도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그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다시 제소했다.

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피해자 동료 여성의원에게 주변 의원들의 권유대로 초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화로 풀었더라면 어쩌면 쉽게 해결됐을 문제다.

최소 시민들에게 도의적인 사과가 선행됐어야 했다는 말이다. 선출직공무원 시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처신이 필요했다는 지적들이다.

또 이 문제를 언론과 동료의원,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형사고소와 억대의 민사소송을 단행했다. 형사고소의 경우는 대상자 모두 무혐의로 결말을 맺은 상태다, 그가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모른다는 의문들이 많다.

민사재판은 오는 10271심이 남았다. 따라서 김 씨의 법정소송에 오른 당사자들은 이번 민사 결과를 본 후 이제까지 겪어온 고통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916일 대법원 3(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고해 의원직이 상실됐다17일 논평을 냈다.

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올해 2, 항소심은 423일 내려진 바 있다. 1심 선고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채 7개월도 되지 않아 유죄 확정했다. 이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소회했다.

피해자의 고소와 경찰수사, 검찰기소, 재판 과정에서 증거 영상이 공개되고 일관된 증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추행범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2차 가해를 자행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자격을 일찌감치 잃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가해자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화시킨 정읍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더 큰 분노를 일으켜왔다. 정읍시의회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가해자 공간분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성범죄의 기본적인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고 정읍시의회를 성토했다.

더 나아가 정읍시의회는 성추행범의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성추행범이 버젓이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정읍시의회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2차 가해의 공범역할을 해 온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수위를 높였다.

따라서 정읍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읍시의회를 2차 가해로 제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조사 과정 중에 있다고 전제한 후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이고 이를 옹호한 정읍시의원들은 차기 지방선거에 단 한 명도 공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한다면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러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있게 고발하고 꿋꿋하게 지난한 재판 과정을 이어 온 피해자의 용기는 이 사회의 피해를 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읍시민연대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정읍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성범죄 유죄 확정 김00는 피해자와 정읍시민에게 사죄하라!, 성범죄자를 옹호한 정읍시의회는 정읍시민과 온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국민TV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세월호진상규명과안전한정읍을위한 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대표 박영숙)도 성명을 내고 정읍시의회 의원의 강제추행사건의 대법원의 상고기각은 너무도 당연하다. 성인지감수성 없는 정읍시의회는 도민과 정읍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각성하라고 촉구에 힘을 보탰다.

여성단체연합은 “2022년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된다.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할 지방자치 의원들에게도 공천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지역의 시민들과 연대해 적격성 여부가 검증된 지방자치의원들에게 한 표를 행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향후 행동을 예고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던 김 씨는 2019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되며 정읍시의회의 경우 명패정리 정도 수준의 본회의 의결정족수 정리만이 남은 상태다.

남은 의원직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정족수는 이제 17명에서 16명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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