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추진한 산내면 구절초 다리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P 의원의 2심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잡혔던 공판이 기일변경으로 미뤄지면서 오는 12월 2일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2심 공판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익규)의 빠른 회의 개진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 오는 11월 중에 징계안을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일부 시의원들의 재판 결과가 유죄판결로 나옴에 따라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시의회 차원에서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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