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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독일 함부르크 상파울리… 국민혈세 해외연수가 성매매 업소 관광?” 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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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독일 함부르크 상파울리… 국민혈세 해외연수가 성매매 업소 관광?” 공방 2라운드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11.07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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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이 모 의원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
성범죄 유죄판결 전 시의원, 명예훼손 7억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1심 전부 패소
연수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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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제출된 구글 자료
법정에 제출된 구글 자료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료 여성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 정읍시의회 의원 김 모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1심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모 의원은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라며 예측했지만 법원의 엄정하고 올바른 1심 결과에 따라 본인에게 허위와 모해하고자 했던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향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과정에서 만들어진 많은 소문들로 인한 피해와 주위로부터 억울하게 내몰렸으나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증언 등이 허위임이 입증됐다. 이후 해당인들의 잘못은 시민들 앞에서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정읍시의회 이 모 의원을 비롯한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총 6명과 언론사를 상대로 총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손해배상금이 2억원에 달한다.

이 모 의원의 경우는 20203월 열렸던 윤리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201910월 정읍시의회 유럽연수 중에 사창가를 출입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선언”, “의원직사퇴등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유럽연수 도중에 사창가를 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1027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민사부는 이 시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이 상실된 김 씨에 주장에 대해 원고 전부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재판관은 00가 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사창가에 출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공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창가 출입 의혹을 포함해 원고에게 제기된 의혹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언 내용은 공직자인 원고의 도덕성.청렴성 내지 정읍시의회의 업무처리에 관한 것으로 공공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발언의 당위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김 씨가 문제 삼는 기재 발언의 경우 원고(김 씨)를 포함한 일부 정읍시의원들이 이 사건 국외연수 중 사창가를 구경하고 돌아온 사실을 자신에게 인정한 바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간담회에서 그 발언을 듣고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만일 이00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원고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박하였을 법한데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원고의 태도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형사고소 사건에서도 원고를 포함한 정읍시의원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경찰은 이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00에 대해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다고 보았다고 들고 그런데 원고는 검찰 수사 절차에서 이와 같은 판단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의문을 던졌다.

따라서 재판관은 관련 고소사건이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종결되었는바 원고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달리 피고 이00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결과에 따라 이제 이 사건은 국민의 혈세로 보내준 정읍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서 일부 의원들의 독일 함부르크 사창가 관광사실 여부가 쟁점이 됐다.

지난 재판과정에서 사창가 출입여부를 반박하는 원고와 증인들은 법정에서 증언과 자료를 내고 이 모 의원과의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

심지어 증인으로 나선 A 의원은 법정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함부르크 시내 관광을 한 게 전부였는데 귀국하기도 전 누군가 의원들이 해외연수 도중 성매매를 했다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후 모 의원에 의해 거짓소문이 진실인 것처럼 언급된 상황에 비춰 이는 허위사실을 작출하여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사창가 방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나섰던 A 의원의 상파울리방문 20191015일 오후 1036~ 1104분까지의 시간대별 구글맵 사진이 재판증거로 채택됐다.<구글 자료사진>

그러나 이번 1심 결과가 원고 패소가 이뤄짐에 따라 원고와 A 의원 등이 제시했던 증거와 법정자료들에 대한 신뢰성과 진실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고 이 모 의원의 반박 대응이 예고되고 있어 조만간 파장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 모 의원은 역시 사필귀정이다. 진실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허위로 증언하거나 모해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사창가 출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혹독한 시민들의 심판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더욱 강도높게 말했다.

한편 A 의원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 및 증언을 토대로 이 모 의원의 고소가 이뤄질 경우 그동안 베일에만 감춰졌던 해당 시의원들의 사창가 출입여부 동선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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