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4-24 04:33 (수)
정읍 정상철 “확연한 보조금 도둑질!… 목적외 사용한 지렁이 농장, 당당하게 고발조치 하라”
상태바
정읍 정상철 “확연한 보조금 도둑질!… 목적외 사용한 지렁이 농장, 당당하게 고발조치 하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11.25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시의원 부인 땅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보조금 받은 후 지렁이농장으로 둔갑?
농민회 관계자 “부당한 보조금을 회수하려면 거래통장을 먼저 압류하는 게 맞다”
정상철 위원장
정상철 위원장

 

지금껏 행정에서 눈치를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 보조금 회수와 동시에 당당하게 고발조치를 하라?”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주 정상철 위원장의 집행부인 정읍시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질타가 고조됐다.

문제가 불거진 보조사업장은 <2020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같은 시기에 받은 총 81건 보조금 대상 중 정읍시 감곡면 오주리의 사업지가 대상이 됐다.

이곳은 감곡면 거주 S씨가 2020년 보조금(국비포함) 10,329,000원을 받아 고추비가림 하우스 1,1842동을 지었으나 당초 목적인 고추비가림이 아닌 지렁이농장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정읍시로부터 보조금 환수조치 명령을 받았다.

게다가 현장에는 당초 신청지가 아닌 인근 지번에 하우스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보조금 집행시 행정이 철저한 검수를 했는지의 여부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D농장 사업 대상자가 당시 정읍시의원이었던 K씨의 장인이고 토지는 그의 아내 명의 땅이었던 이유로 보조금 대상자 선정시 입김 작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들도 시의회 내에서 분분하다.

보조금 <지원내용 및 자금사용 용도>에는 관수시설, 환경시설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특히 고추비가림하우스의 경우는 시설 완공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재배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시 타작물을 재배가능하지만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2)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법령에서는 타 작물만이 해당하지만 엉뚱한 지렁이와는 전혀 관련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확연하게 드러난 보조금 목적외 사용에 따라 정읍시는 현장 검수를 통해 보조금 환수조치를 내렸으나 빠른 결론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돼 시의회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의원들은 환수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하고 환수 또한 토지 가압류 뿐만 아니라 거래통장 가압류가 이뤄져야 회수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주문이다. 토지 명의가 다른 이유 등을 들어 지연납부를 우려하고 있다.

농민회 한 관계자도 불법 보조금은 처음 받았던 거래통장을 가압류해서 회수하는 게 맞다. 토지 등에 압류해 봤자 시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들을 한다. 한 사람의 잘못된 보조금으로 다른 한 사람의 선량한 농민이 불이익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잘못은 정확하고 빠르게 잡아야 행정이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혀를 찼다.

담당 과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읍면동에서 확인한 후 현장에 나간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기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수시점검하는데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회수하는 게 맞다고 답변에 임했다.

이러면서 지난 623일 비닐하우스 실태조사를 했다. 한 건이 나와서 보조금 회수 조치했다. 감곡이다. 그곳이다. 20207월 보조결정을 해서 8월에 준공됐다. 회수를 일차적으로 하고 이후 도에 결과보고를 해서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농림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아직 안했다. 회수를 먼저하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러자 정상철 위원장은 정확하게 나왔지 않냐 도둑질한 것이. 지금껏 행정에서 눈치를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 어떻게 고추비가림시설에 지렁이농장을 하느냐. 당당하게 고발조치 하라고 성토의 목소리를 고조했다.

한편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본 시설에 부당하게 보조금이 목적외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업신청 시기와 지렁이 농장의 폐기물(유기성오니)을 이용한 지렁이분변토 생산사업’ 1,131(4)에서 3,701(6)으로 변경(보관량 4.7/9.1/)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검토협조요청 시기(2020.2.25)를 살피고 있다.

시의원들은 애초 지렁이농장의 악취관련 규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보조금을 받게 된 고추비가림시설을 지렁이농장 증설로 의도하고 추진한게 아니냐 하는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산업위원회는 이곳의 사업선정에 있어 신청당시부터 단순한 비가림시설 목적외 사용만이 아닌 전직 시의원의 이해충돌여부가 있었는지 해석에 열중하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의 이해충돌방지법이 현존하고 있는 이유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