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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권리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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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권리 보호 앞장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11.25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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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읍시 아동인구 (18세 이하)14,300여 명이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약 7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12일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대한 전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정읍시청과 정읍경찰서, 정읍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유관기관 소속 직원 25명이 참여해 등교·출근 시간에 맞춰 정읍서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시했다.

캠페인에서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의 폐지를 알려 올바른 양육법으로의 개선을 촉구하고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알리기 위해 리플릿을 배부했다. 19일은 정읍한솔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

시는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추진에 맞춰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향상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아동학대 긴급전화(063-536-1391)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조치를 위해 정읍아산병원을 아동학대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지역 내 경찰과 협업을 통한 합동 조사 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매년 교육과 캠페인, 아동학대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위기 아동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앞으로도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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