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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김철수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 모 언론사 기자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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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김철수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 모 언론사 기자 ‘형사 고소’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04.21 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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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시킬 목적으로 상대 후보측의 음해”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원 선거에 재출마하는 김철수 예비후보(정읍1, 전북도의원)가 지난 15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해당 신문사와 기사를 작성한 H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해당 기자의 <지난 의정생활 동안 수십억 원의 재산이 늘었다>는 모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하고 이날까지 정치해오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심각한 일이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철수 예비후보는 해당 언론사 H 기자는 지난 2022414일 오후 1730분경 소속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독, 김철수 시·도의원 거치며 재산 수십억 늘어라는 제목 아래 <김철수 도의원이 4번의 시·도의원을 거치는 동안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면서 시민 A씨의 증언을 통해 <시민의 공복으로 일은 뒷전이고 돈 벌기에만 급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고 적시된 보도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H기자는 또 <특히 김 도의원의 가족회사인 종합건설 등 다수의 회사가 기초의원 시절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도 예상된다>고 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로서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과 부동산 판매 수익, 김 도의원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매출액 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고 기사내용을 나열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예비후보는 관보에 공개된 2022년 재산변동사항만 보더라도 기사는 <2022년 신고금액이 548,145만원으로서 이는 전년에 비해 8435만원이 늘어난 수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21년 재산신고액으로서 올해 신고액은 오히려 173천여만원이 줄어든 374,800여만 원이었다보도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신문은 <김 도의원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2019년 매출액이 883,19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리 16억여 원에 불과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도의 잘못을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이번 보도는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자신을 음해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강하게 의심한다면서 임 모씨가 이 기사를 유권자들에게 퍼 나르기 하고있는 것이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제기한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형사 고소한 것에 더해 손해에 따른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혀 파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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