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기대만큼의 개발은 어려울 듯..
용역보고회는 지난 19일 오후 2시 한병인 부시장과 시의회 송현철, 정도진, 이병태의원을 비롯해 주민대표 이달호씨, 김정식씨와 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 시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2층상황실에서 용역을 맡은 이경찬교수의 보고로 진행됐다.
이경찬교수는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정읍천 유역에 대한 건축물과 공장현황, 전.답, 임야, 대지, 하천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정읍천의 수질은 10월과 11월을 기준해 2급수의 수질을 내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수질보전 방안에 대해 이경찬교수는 상수원보호구역인 현재의 토지이용규제안을 유지한다면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장래 수요에 부응하는 토지개발 시에는 유역 내 대지화의 진행을 40%이하로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오염발생량이 적은 녹지와 공원용지의 충분한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염발생량이 큰 아파트, 격리병원,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을 비롯해 축사, 종축장 등 동.식물관련시설이 급증한다면 근본적인 수질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을 입지여건상의 부적격시설로 분류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층 저밀의 전원주거시설, 내장호주변의 관광시설, 내장산리조트와 연계된 관광서비스시설, 시가지 및 정읍천의 수경관과 어우러진 근린공원과 운동시설 등의 시민휴식공간을 적격 개발용도로 제시했다.
송현철의원 ‘단위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자
주민대표 이달호씨 “주민의 95%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보고가 있은 후 송현철의원은 용역보고에 대해 지난 공청회에서 언급했던 유원지화 했을 경우의 수질보전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고 “정읍천 유역은 BTL사업만 정확히 이뤄진다면 큰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정읍천을 유원지화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정읍고등학교 뒤편 시 산림녹지과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시유지에 ‘단위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해 수영장 쪽으로 하천수가 처리돼 흐른다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민대표로 참석한 이달호씨는 “유량이 부족해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용역보고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고 말한 뒤 “주민의 95% 이상이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해제에 따른 대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도진.이병태의원 “주민과 행정 간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와 함께 정도진의원도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봐온 주민과 행정이 하나하나 협력 하에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수질보전에 대한 방안과 도시계획 등을 같이 수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병태의원도 “주민들과의 협의에 있어 용역보고서에 의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보고회의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바램을 반영한 개발의 구체적인 구상안들을 내놓기도 했으나 용역팀의 이경찬교수는 용역보고에 제시됐던 토지활용계획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만을 집어넣은 것으로 주변경관시설을 조성하거나 하는 것까지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면 수질보전방안에 대한 용역보고회로서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다”며 “이런 내용들은 차후 정해질 시책에 따라 논의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호구역해제 외에도 토지특성평가 등 개발에 따른 법적 기본규제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해제가 되어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특성평가’라는 절차가 있어 하천에서 몇 미터, 저수지에서 몇 미터 등 개발에 따른 법적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어서 당장 주민들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이 가능하고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2월 중 전북도에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신청 3~4월 중 보호구역해제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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