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 3월 대표적인 ‘윈-윈사업’으로 타 시군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각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일이 있다.
이는 정읍시와 (주)동원제지 간 소각로 설치.운영사업으로 정읍관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장 확보난 해결과 쓰레기 처리예산 절감효과를 시 당국이 보고, 자원 재활용의 일환으로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 공장가동과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함에 따르는 처리비용 수익을 동원제지가 보는 사업이었다.
동원제지는 이를 위해 100억원이 넘는 민간자본을 투입해 연간 23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보게 됐으며 정읍시는 소각로시설비, 운영비, 매립장 추가조성비 등을 감안할 때 생활쓰레기 위탁소각처리로 향후 610억∼65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윈-윈사업에 최근 상당한 차질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정읍시환경기초시설 시민대책위와 주민들이 동원제지의 소각장운영에 문제가 있다면서 당시 3자협약을 맺었던 시에 이를 항의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의 항의 내용 중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는 외부쓰레기 반입과 병원성폐기물 반입문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자사의 과실보다 정읍시의 애매한 해명으로 윈-윈사업의 파트너인 동원제지측이 난감한 입장에 놓여 있다.
먼저 해명에 나선 정읍시는 3자 협약 당시 외부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생활폐기물 반입을 금하는 것이었음에도 초기, 대책위의 항의에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해 반발이 오히려 커졌다고 생각한다.
이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정읍시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으로는 안정적인 폐열량을 확보할 수 없는 동원제지로서 외부쓰레기 중 사업장폐기물에 한해 반입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외부쓰레기 반입을 금한다”는 구두협약 내용의 해석이 다소 왜곡되면서 발생한 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또 쟁점의 대상이었던 신태인 모병원의 불법투기 된 병원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의 행정처분을 비롯한 읍면 지역 수거를 책임지고 있는 시 당국이 후속 조치 등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어깨를 두르고 있는 파트너의 입장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잘못된 쓰레기 수거운반은 시가 해놓고 소각하는 이와 동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업체를 앞세워 몰매를 맞게 하는 형국은 보기에 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의 항의가 있을 당시 동원제지 측이 정읍시청 소속차량으로 운반되어 온 감염성 폐기물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의 교육과 아울러 배출책임자인 정읍시의 생활쓰레기 성상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는데도 이 또한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는 점도 그렇다.
따라서 이번의 사례에서 최초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분 및 당국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이 신속히 이뤄진 후 대민 홍보에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속 시원히 시민들의 오해와 굴절된 시각의 편차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 까 싶다.
하지만 전남 모병원에서 들어온 불법투기 병원성폐기물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원제지 또한 외부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에 있어 자체 검증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사업체와 행정이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상생하는 그야말로 ‘윈-윈’정책의 주요 모델로 정읍시가 부각된 마당에 작은 시비로 떠밀기 식이나 회피론으로 상호 불편함이 있어선 문제의 근본을 짚을 순 없다는 생각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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