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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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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3.03.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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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옥상 공간을 활용한 주민 안전 대피로 확보를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잠금상태로 방범 기능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 문을 자동으로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자율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지자체 공동주택 지원사업 협조요청 미설치 아파트 대상 설치 권고 서한문 발송 현장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방범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민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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