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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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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3.03.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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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내용연수 및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화기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는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범위를 벗어난 경우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 장기간 방치해 녹이 슬거나 파손된 경우 등이다.

또한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으므로 폭발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한다.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까운 읍··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소화기에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주변에 사용 연수가 지난 소화기나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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