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당 농지 소유 농업인도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은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농업인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1998~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2005년까지 조건 불리 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폐경지, 묘지, 농막, 웅덩이, 퇴비장 등 농지라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면적은 신청이 제외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 제재될 수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해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 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도 제한될 수 있다.
시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해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면세유, 친환경, 전략 작물 등 다른 보조사업과 일치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집중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경작하는 농지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