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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영농형태양광 농지이용 근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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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영농형태양광 농지이용 근거법’ 대표발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05.24 0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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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이 농지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개념을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가 직접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은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보급·확산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개념을 도입했다.

윤 의원은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법안 대표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최종윤김성환박 정위성곤김정호오영환이수진(비례)김철민양정숙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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