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2023년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안내·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 일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의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A등급 이상)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태학 예방안전팀장은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장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업장은 처벌범위가 확대됐다”며 “업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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