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이승길)는 지난 20일 상습적으로 택시에 승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고모씨(45세,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씨는 폭력과 사기 등 전과 34범으로 특별한 직업없이 소일하며 평소 택시에 승차하면 목적지를 알려준 후 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건방지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폭행하고 택시요금을 편취한 것.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들은 보복이 두려워 쉽게 신고하지 않았고 이달에 밝혀진 피해건수만 7건에 이르며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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