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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 112,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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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 11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읍경찰서 112신고센터 경장 신현종
  • 승인 2010.01.25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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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는 112, 그런데 112신고가 범죄가 아닌 생활민원신고로 폭주해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와 관련이 없는 주차위반, 소음, 노점단속, 민원상담 등 생활민원 신고건수가 총 112접수 건수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신속출동에 따른 현장조치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막고 신속출동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12신고 대응시스템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주 내용은 112신고의 현장조치 필요성과 긴급성 등 신고 유형에 따라 긴급출동, 일반출동, 비출동의 3단계로 구분해 긴급한 업무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긴급출동 유형은 범죄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신속한 범인검거가 필요한 긴급사건이고 일반출동 유형은 불법주차, 생활소음, 단순 불편신고 등 현장조치가 필요한 사건, 비출동 유형은 경찰소관 업무 이외의 경우나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경우로 구분된다.

출동이 필요치 않은 민원은 1566-0112로, 주차민원이나 교통불편 등 민원상담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이용하여 경찰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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