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원(내장상동)은 지난 21일 제1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시민들의 자연 재해보상 규정 보완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유진섭 의원은 “잘못된 행정처리를 이유로 시장과 공직자들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하자를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제해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유 의원은 “2008년도 폭설로 인한 13억9천여만원, 2009년도 호우로 인한 6억2천여 만원 등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그때마다 보상대상이 안 된다는 규정 탓으로만 돌리고 시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외면할 것인지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공세를 폈다.
이어 “2010년도 풍수해보험 예산은 3,170만원인데 올해에는 보험예산이 모두 소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전원가입을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질문을 이뤘다.
또 유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매수청구대상이 470개소 44만 2천 평방미터로 2009년까지 109건을 보상하였으며 그중 2008년까지 보상한 97건은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의 직접보상과 주거이전비등 간접보상을 했으나 2009년부터는 국토해양부의 회신에 따라 주거 이전비 등 간접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재산권 침해를 감안하여 간접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노력했는가”라고 답변을 이끌었다.
더불어 2010년부터 지급해야 하는 361건의 토지소유자를 위해 관련부처에서 간접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항에 대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책 및 행정적 건의를 이룰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한편 강 시장은 유 의원의 질문에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질문이다”라고 표방하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은 현행 재난지원금 지원 제도상 피해주민에게 지원할 수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령개정 등을 통해 하루빨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서는 “일반 보험가입대상의 경우 읍면동 업무담당자 교육실시, 풍수해보험 안내책자 발간 배포, 풍수해보험 포스터, 팜플랫 등 홍보물제작 배포, 리.통반장 회의시 홍보 등을 통하여 본 제도가 조기 정착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까지 풍수해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