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원협 투표 조합원 88.2% 합병 반대, 김제원협 56% 찬성
정읍원협(조합장 손사선.사진)과 김제원협(조합장 양태진)과의 합병 찬반 결정 조합원 투표에서 합병이 부결됐다.
지난 16일(금) 양 조합에서 각각 실시된 투표 결과 정읍원협은 조합원 1,116명 가운데 72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88.2%인 643명이 합병에 반대함에 따라 합병이 무산됐다.
그러나 김제원협의 경우는 조합원 1,089명중 651명이 투표에 참여해 56%인 365명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양 조합이 모두 전체 조합원 과반수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병이 확정되는데 정읍원협의 합병 반대에 따라 부결된 것.
이 같은 정읍원협의 합병 부결 투표 결과는 조합원들이 자구회생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정읍축협이 순창축협에 합병된 것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정읍원협 마저 김제원협에 사실상 흡수 합병되는 것에 반발 정서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읍원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조합으로 지정된 뒤 지난 6월 합병권고를 받아 11월말 김제원협과 합병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합병이 부결됨에 따라 이에 따른 농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사무국의 추후 조치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20일부터 농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사무국에서 파견된 신판용 경영관리역은 “정읍원협의 출자금이 다른 품목조합의 40~50% 수준으로 출자금 조성이 미흡했고 공판장 미수채권으로 인한 부실이 초래돼 합병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후 예금자보호기금사무국에서 경영진단 재실시를 통해 공판장 추가손실 발생 여부 등을 판단, 합병권고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런 발언을 했다.
또한 ‘합병되느니 차라리 파산하는 편을 택하겠다’는 일부 조합원 사이에 회자되는 말에 대해 신판용 경영관리역은 “파산은 조합의 해산을 의미하며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2/3 찬성의 특별결의가 있어야한다”고 설명하기도.
한편 손사선 조합장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품목조합의 특수성을 고려, 정읍원협 합병의 신중론을 발언한 바 있다”고 말하며 자구회생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부칙에 이 규정 시행전에 소각기간을 약정해 모집한 우선출자금중 소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와 소각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경우 ‘우선출자금의 순자본 인정조건’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우선출자금의 순자본 인정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출자금 문제와 부동산매각이 정읍원협 자구회생에 최대 이슈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1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 . 축산 전문매장 신설과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 사무실 사용 등 축산관련 종합타운 구축을 위해 25억원으로 정읍원협 부지 3968㎡ 및 건물 1616㎡를 매입한다는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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