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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SSM 허가제 도입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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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SSM 허가제 도입 적극 검토해야"
  • 정읍시사
  • 승인 2010.01.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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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상인.기업 파탄 주범 SSM 해결의지 없어

농수산식품위, 구제역 피해 규모와 대책 집중 질의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정부에 대형슈퍼마켓(SSM) 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가 유성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허가제 도입은 국제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강화된 등록제를 SSM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등록대상을 SSM까지 확대하고 등록요건 중 ‘지역협력 사업 계획’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토록 요건 강화하고 재래시장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SSM의 출점제한.영업품목 및 영업시간제한 등 허가제적 요소가 가미된 특별제한을 통해 중소유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 등의 안이 주요골자.

하지만 유 의원은 “정부가 여전히 허가제를 대형유통기업과 그 직영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로 WTO 서비스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상인 보호라는 취지로 국내외 자본에 투명하고 공평하게 규제를 한다면 WTO 위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유통부문에서 WTO 위반 제소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11월9일 영국 테스코 부회장이 ‘한국이 SSM 규제를 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지 않겠다’고까지 공언한 바 있어 WTO 제소가능성을 이유로 정부가 허가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또는 ’친재벌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 의원은 “정부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서민 정책’만 표방하지 말고 중소상인, 중소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 차원에서 SSM 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피해 규모와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유 의원은 "일반적으로 발판 소독이나 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백신 말고 예방제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추궁하고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 여행객의 신발 등에 묻어오는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예방차원의 대책이 과연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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