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모집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관리 자율 책임제 유도로 영업장 이용객 다수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다.
인정요건은 ▲최근 3년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등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된 영업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도지사 표창 수여,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정읍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063-570-126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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