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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옹동면 개발행위허가 불허 통보처분 취소 청구 원심 선고 확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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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옹동면 개발행위허가 불허 통보처분 취소 청구 원심 선고 확정 ‘환영’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08.31 0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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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동면 환경연대 “농촌주민의 환경권과 삶의 터전 지키려는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 결과”

정읍 옹동면 환경연대가 823일 회견을 열고 정읍시 옹동면 S사 개발행위허가 불허 통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원심 선고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지난 818일 대법원은 S사가 제소한 개발행위허가 불허통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정읍시의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옹동면 환경연대는 농민의 환경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싸워온 위대한 정읍시민의 승리입니다. 주민편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온 정읍시와 농촌 주민의 환경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라며 농촌주권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고 지원을 마다하지 않은 이웃과 시민사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입장을 표방했다.

이들은 옹동면은 과거 1997년부터 25년 넘게 진행되어온 상두산 일대 5개 석산과 폐기물처리업체의 악취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며 면소재지까지 파고든 목골영구골재선별장을 막지 못하면 옹동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해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적극 참여하고 옹동주민들로 구성된 옹동면환경연대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 왔다.

환경연대는 “107일간의 1인 시위는 주민들이 틈새 시간을 공유하며 서로의 온기로 16개월의 시간을 버텨냈다고 그간을 소회했다.

이러면서 삶의 터전이라는 곳은 환경영향평가의 단순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단체 장의 재량권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마지막 보류라고 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법원 승소는 법률적으로도 환경현안에 대해 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권리를 해석하는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농산촌 지역 주민들의 투쟁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판례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도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옹동면 환경연대는 이번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옹동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현재 진행중인 상두산 또다른 O사 등 지역의 남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어깨 걸고 흔들림 없이 청정옹동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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