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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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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확대
  • 정읍시사
  • 승인 2010.02.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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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추가운행 및 노후시내버스 교체지원 등

 

정읍시가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이동이 편치 않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에 나섰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를 기존 3대에서 올해 1대를 추가, 모두 4대(4천만원)로 확대 운행(정읍지체장애인협회 위탁운영)한다.

이동이 쉽지 않은 거동불편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을 제공해 장애인들의 심적.물리적 소외감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시는 특히 장애인 콜택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 복지관이 일요일에도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되도록 위탁단체와 협의해 추진 할 계획이다.

또 6천600만원을 들여 전 시내버스에 LED 번호판을 부착해 흐린 날이나 멀리에서 쉽게 식별이 가능토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후된 시내버스 13대(대당 1천800만원 지원)를 교체하고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친절봉사 보수교육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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