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에 나섰다.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소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이면 의무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강봉화 소방서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경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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