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체육관 건립 촉구 정읍체육인 2,300명 찬성서명… 재 검토해달라”


정읍시가 특정 체육관이나 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만 가능하다.
해당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되며 다만, 의회의 부결시 정읍시 임의로 행정행위를 할수 없다. 이게 법이다,
최근 무더위가 가시면서 정읍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성동 ‘복합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 정읍시의회 안팎에 찬반 논란이 일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시민들은 길었던 장마에 침체된 경제 악순환으로 생활고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시기에 수백억을 들이겠다는 사업에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린다”는 푸념들이 앞선다.
반면 체육인들과 사업을 환영하는 시민들은 “정읍시 체육진흥을 위한 일환으로 체육시설 부지 확보를 통해 시민의 일상적인 운동은 물론 전국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야 향후 정읍발전이 있다”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양분되면 원만한 타협이 시급히 추진돼야 다수의 시민들의 피로감이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사업은 <복합체육관 건립공사>로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수성동 산 40-2번지 일원(부영1차- 2차 아파트 중간/ 사진) 49,921㎡ 부지에 복합체육관 1동,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1동, 야외시설 등을 조성한다.
시에 따르면 사업비는 총 500억원이 소요(균특 13,500, 도비 2,600, 시비 33,900)될 계획이고 보상비 50억원 포함해 매입하는 토지는 총 14필지 25,572㎡(※시유지 10필지, 24,349㎡)가 해당한다. 토지 취득의 경우 토지 면적이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는 대상.
이를 위해 그간 정읍시는 2022년 8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후 2022년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후 2023년 3월 복합체육관 규모 및 위치 결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체육시설) 용역 시행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5월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보류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정읍시 입장에서 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8월부터 지방재정영향평가 및 지방투자심사(중앙) 의뢰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예상했던 터다.
결국 사업추진의 심도있는 검토를 제기했던 해당 위원회의 안건 보류 결정이 특정인들과의 논란을 키운 셈.
논란의 화살이 소관 위원회를 향하자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4일 '수성동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입장문은 1일 8명 중 7명, 민주당 소속과 무소속 의원들이 긴급회의를 통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동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보류에 대한 경제산업위원회 입장문> 제하로 공개입장을 밝힌 소관 의원들은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회는 복합체육관이 수성동에 건립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가 결정된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면서 “위원회가 추후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문제점들이 노출됐다”며 4가지 항목을 제기했다.
먼저 “정읍시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21년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형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복합체육관을 상평동 체육 트레이닝센터 부지에 건립해 스포츠 시설을 집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정읍시는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상평동에 307억원을 들여 체육 트레이닝센터를 건립 중인데 인근에 위치한 수성동에 복합체육관을 추가로 건립하게 되면 중복 투자로 5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합체육관 건립 위치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부지로서 복합체육관 조성비 500억 원뿐만 아니라 진입로 도로망 확충, 주차장 확보 등 SOC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복합체육관 건립 위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의해 개발이 제한적인 공원구역(그린벨트)로 지정, 이 지역 개발 시 심각한 환경파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 지방의회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포함한 정책 또는 방침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산업위원회는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해당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원안보류를 결정한 것”이라고 당위성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시민을 대표하는 정읍시의회 의원이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류한 사안을 두고 L 의원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라 판단돼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읍시민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도 시민이 선출한 정읍시의회 의결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해당 위원회의 특정 의원 등의 실명에 따라 입장을 묻는 본지 취재에 답변을 해 온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읍시 다목적 체육관 조기 건립 촉구서명에 대한 소회’의 글을 통해 “오늘(9.9) 오후에 정읍시 다목적 체육관의 건립을 촉구하는 정읍 체육인 2,300명의 서명서를 전달받았다. 시민들의 뜻을 고려하면서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심도있게 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