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서장 “피해사실 직접 수집 지원 방침”
정읍세무서에 따르면 정읍과 고창.부안지역 등 관내 폭설피해납세자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12월 이후 신고.납부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는 것.
또한 이미 고시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며, 사업용 자산의 30%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 그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세정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박현수 서장은“해당 지자체의 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직접 수집,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며“관내 지역은 폭설과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높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은 납세자도 세정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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