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
차량 화재는 주로 과열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연료, 오일 등이 누출돼 많이 발생한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며 내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긴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에 닿는 위치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두는 것이 좋다.
강봉화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의 신속한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