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9월 21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재난 현장 접근성 향상 및 초기 대응 능력 강화, 시민의 참여 의식 고취를 위해 매달 시행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을 할 때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훈련은 전통시장과 주요 상습 정체 구간에서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현장에 도착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현장 활동으로 인명ㆍ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진행됐다.
강봉화 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길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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