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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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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3.11.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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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4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중 10명 중 9명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정읍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구급차 내부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강봉화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로 구급대원 개인의 피해는 물론 정읍시민들에게 필요한 구급 서비스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폭행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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