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야영행위(캠핑카/차박) 단속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 단풍철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취사·흡연 등 각종 불법·무질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무단 주·정차, 취사, 야영, 흡연, 음주, 오물투기, 지정된 장소 외의 상행위, 비법정탐방로(샛길)이용,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캠핑카 구조변경 절차 간소화 및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무분별한 야영행위(캠핑카, 차박)와 차량내부에서 취사도구를 이용한 조리행위 및 숙박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집중단속 적발시 자연공원법 의거 5만원에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가을단풍철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사전에 누리집 또는 유선(063-530-7924)을 통해 야영 가능지역 및 금지행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유명수) 심용식 자원보전과장은 “내장호야영장을 10월 20일에 개장해 캠핑카 등을 이용하는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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