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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비상구 안전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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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비상구 안전관리 당부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3.11.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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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화재 발생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피와 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비상구는 화재, 재난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경우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이며 관련 법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금지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금지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금지 고임목으로 방화문 상시 개방 금지 등의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강봉화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인만큼 안전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건물 관계인께서는 비상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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