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화재 발생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피와 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비상구는 화재, 재난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경우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이며 관련 법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금지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금지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금지 ▲고임목으로 방화문 상시 개방 금지 등의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강봉화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인만큼 안전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건물 관계인께서는 비상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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