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의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운영중인 경찰서의 ‘치안센터’에 대한 폐지계획의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촉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정읍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자리에서 김승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이 건의문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결집됐다.
경찰서 <치안센터>는 지난 2003년 기존의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를 만든 체제에서 지구대가 없는 지역에 1~2명의 경찰관이 상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치안센터는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유지 외에도 영농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농축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 강화, 보이스 피싱 예방, 홀몸어르신 대민서비스 행정 등 신속한 대응과 보살핌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농촌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지역 안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일선 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 조직재편을 이유로 전국 치안센터 952개소 중 576개소(60.5%)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치안센터 감축폐지 계획에 따라 정읍시 관내 7개 치안센터(공원, 내장, 정우, 화호, 옹동, 영원, 덕천치안센터) 중 공원 치안센터를 제외한 6개소가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다.
실례로 정읍시 태인파출소 옹동치안센터의 경우 옹동면 칠석리 등 7개리 32개 마을 1,022세대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해 왔다.
김승범 의원은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범죄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치안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러면서 농촌지역 치안센터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나열했다.
김 의원은 먼저 치안센터를 폐지할 경우 “농촌지역의 치안 공백을 초래해 지역 주민들이 각종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심리적 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치안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보장 역할 부재로 사회안전망이 약화될 것과 주민들과의 소통 경로 단절로 지역의 치안 문제를 적절히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급증으로 시민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서 치안 수요가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지역에 그나마 치안센터라도 있어 심리적 안정감이 컸으나 이마저 사라진다는 정부의 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라는 것.
이에 정읍시의회는 농촌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치안센터 감축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감축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농촌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