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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에 상고… “중단없는 시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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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에 상고… “중단없는 시정에 최선”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11.2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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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시장 회견모습
이학수 시장 회견모습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의 특이 상황이 없다면 내년 1월과 2월 심리를 거쳐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기성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에는 정읍시장 선거가 해당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장 직에 연연하지 않지만 지지해주고 성원해 주신 정읍시민들께 너무 죄송하다. 또 이로 인해 정읍시정이 중단될까 봐 걱정이 앞선다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 이학수 시장이 지난 102심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당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항소심(허위 사실공표 혐의)에서 기각, 1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시장은 “2심에서 잘 소명해서 무죄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시민들께 죄송하다.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민만 바라보고 중단없는 시정을 해 나가겠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대법원 상고의 입장과 더불어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해 5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이번 2심의 결과는 알박기검증 부족’, ‘반론기회’, ‘혐의에 대한 반성이 재판부의 판시 주요골자다.

이 시장의 변호인단은 일부 법리해석을 비롯 공직자에 대한 발언이 비록 허위라고 하더라도 악의 없이 과실로 공표된 진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부과를 피해야 하는 등 대법원 판례로 알려진 소위 이재명 판례 등을 근거 삼아 최종 결론에 집중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대법원 판결 당일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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