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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완주군 내년도 예산안 소싸움 관련예산 미편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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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완주군 내년도 예산안 소싸움 관련예산 미편성 확인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12.06 0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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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녹색당 “동물학대 소싸움 예산 미편성 환영”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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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동안 소싸움대회를 열지 않게 됐으며 시민들은 사실상 정읍소싸움대회는 폐지수순을 밟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완주군 또한 2020년부터 관련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5년 동안 대회를 열지 않게 됐다

전북녹색당이 정읍시와 완주군이 각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인할 결과 소싸움 관련 예산을 1원도 편성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데 따른 성명이다.

녹색당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명시했다. 이 조항을 위반해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동물 학대가 형사범죄로 처벌받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 한 줄짜리 예외 조항으로 인해 전국 11개 지자체에서는 매년 소싸움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 달성군, 충북 보은군, 전북 정읍시, 완주군, 경북 청도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이상 11개 지자체로 녹색당은 파악하고 있다.

전북녹색당은 농식품부령의 소싸움이 허용되는 전국 11개 지자체 중 전북의 2개 지자체인 정읍시와 완주군이 예산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전북지역에서의 동물학대행위가 멈춘 것에 대해 녹색당은 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앞으로도 전라북도가 동물과 비인간 동물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녹색당은 일찍부터 동물보호법 제10조 예외조항에 대한 일몰제 적용과 싸움소 육성농가에 대한 보상을 통한 소싸움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녹색당은 동물학대인 소싸움에 반대하지만 싸움소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해당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전업을 유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1일 전북녹색당은 정읍시와 완주군이 전국적으로 앞서나가는 동물복지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재차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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